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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원휴가상담 신청 전용 페이지
군인구직청원휴가란?
'구직청원휴가란'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장병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중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에게도
복무기간에 따라 5일 이내 등의 범위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즉 일반장병은 의무복무기간을 2분의 1이상을 마쳤다면, 간부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따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장병은 최대 2회, 간부는 최대 5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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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re Values
제대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밑거름
취업 창업 지식 전달
취업, 창업에 관련한
전문지식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 증명서 발급
구직청원휴가 신청을 위한
상담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선택의 근거
사회 초년생인 군인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능성
명확한 방법 제시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관점 공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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